무연고 사망자 공고(천안 서북구)
복지과 2010-12-30 342
천안시 공고 제2010-39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사망자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4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사망일시 | 사 망 장 소 | 사망 원인 | 처리방법 |
등록기준지 | |||||||
최재영 | 남 | 591202-1******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19-4 | 2010. 10.15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홀리데이나이트 주차장 | 폭행 사고 | 화장후 납골안치 |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우리 483 |
2. 화 장 일 시 : 2010년 12월 23일
3. 봉 안 장 소 : 천안시 추모공원(☏041-521-3021)
4. 납골보존기간 : 10년
5. 공 고 기 간 : 2010년 12월 24일 ~ 2011년 01월 23일(1개월)
6. 연 락 처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