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공고문
관리자 2020-04-24 270
국방 ‧ 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공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공고 제2020 - 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통지 및 열람)합니다.
가. 사업명칭 : 국방 · 군사시설사업 (○부대 군사용 공유지 매입사업)
나. 사업의 개요 : 군 작전임무 수행여건 보장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
다.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시행청 : 강원시설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