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 통보

환경정책과 2020-04-08 220

군위군 공고 제 2020-321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10조의4 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1 2ᐧ3호에 따라 토양오염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04. 06.

 

 

군 위 군 수

 

1. 제목 :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20. 4. 6. ~ 2020. 4. 24.(18일간)

3. 조치명령 내역

상 호

(소 유 자)

소 재 지

조치명령

처분기한

비고

**주유소

(* )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2020. 05. 07.

 

4. 공시송달 내용

. 귀 사업장에서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하였기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을 통보합니다.

.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1항의 규정에 의한 붙임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정화공사 착공일 7일 이전)하여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동법 제32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제15조의6 1항의 규정에 의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법 제3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염토양의 정화사업을 이행한 때에는 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서식에 따라 즉시 이행완료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2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군위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054-380-7945)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