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 통보
환경정책과 2020-04-08 220
군위군 공고 제 2020-3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ᐧ3호에 따라 토양오염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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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6.
군 위 군 수
1. 제목 :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20. 4. 6. ~ 2020. 4. 24.(18일간)
3. 조치명령 내역
상 호 (소 유 자) | 소 재 지 | 조치명령 | 처분기한 | 비고 |
새**주유소 (김 * 미) |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 |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 2020. 05. 07. | |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 사업장에서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하였기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을 통보합니다.
나.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붙임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정화공사 착공일 7일 이전)하여야 합니다.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동법 제32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제1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법 제3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오염토양의 정화사업을 이행한 때에는 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서식에 따라 즉시 이행완료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2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군위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054-380-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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