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이행 촉구 공시송달
환경정책과 2020-04-08 206
이천시 공고 제2020-7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토양오염검사 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이 천 시 장
1. 제목 :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4. 3. ~ 2020. 4. 18.(16일간)
3. 대상자 및 대상시설 등
대상자 | 주소 | 대상시설 | 받아야 하는 검사 | 검사기한 |
조태*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1279(무촌주유소)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 2020. 6. 1. |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기한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토양환경보전법」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031-64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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