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하남시)
기후에너지과 2020-04-02 222
1. 제목 :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 0*노5966 (김*한) / 5*고0455 (구*남)
3. 내용
- 2019.12.10.~1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함
- 공고기간 (2020.3.31.~2020.4.27.) 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 또는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