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화순군)
산림과 2020-03-16 177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화순군)
산림과 2020-03-16 177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