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창녕군)
산림과 2020-03-16 195
산림보호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정보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창녕군)
산림과 2020-03-16 195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