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의령군)
산림과 2020-03-12 167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2020년 큰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코자 사업 대상지 내 임야의 소유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미등기,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