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GS THE FRESH)
사회적경제과 2020-03-11 303
《 준대규점포 개설계획 예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규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개 설 자 : ㈜GS리테일(대표자 허연수) 나. 상 호 명 : GS THE FRESH (※가맹점) 다. 개설지역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33, 이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A-2동 105호~110호 라. 영업개시 예정일 : 2020. 04. 10. 마.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 바. 매장면적 : 26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