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정정 공고(성주군)
민원지적과 2010-11-19 190
공 시 송 달 공 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직권정정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 11. 22.
성 주 군 수
첨부파일
행정정보
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정정 공고(성주군)
민원지적과 2010-11-19 190
공 시 송 달 공 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직권정정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 11. 22.
성 주 군 수
첨부파일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