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판매장비 지정 계약업체 선정 공고
관리자 2020-01-29 254
□ 개 요
무상보증기간 초과 판매장비 정비 발생 시 신속한 정비 및 가동을 위해
2020년도 판매장비 지정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검토결과 보고 임.
□ 관련근거
❍ 단내규 4-1-1('18.08.01) 마트운영 제4장 장비 및 비품관리
제29조(판매 장비 및 비품운영) 세부 판매장비 및 비품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당해연도 하달되는 지침을 적용한다.
❍ 판매관리과-4943('19.8.21) '19-3차 판매장비 정비비 배정 및 운영지침 하달(통보)
[제2절 판매 장비/비품 관리]
1. 판매장비/비품 설치
가. ~ 아. ~생략
2. 예비량 보유기준
가. ~생략
나. 판매장비/비품 정비
1)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원본부와 계약된 정비업체를 통해 통합 정비
□ 선정계획
❍ 선정공고 : '20. 2. 3.(월) ~ 2. 14.(금) 12일간
❍ 서류접수 : '20. 2. 17.(월) ~ 2. 19.(수) 3일간
❍ 선정방법 : 제시된 판매장비 모델별 최저단가 정비 견적서 제출 업체
❍ 발표/계약 : '20. 2. 21(금) / '20. 2. 24.(월)
□ 향후조치
❍ 정비 지정업체 선정 공고문은 관공서 홈페이지 등록 의뢰 : 1. 29(수)
❍ 최저 정비견적 업체 선정 및 상호 계약서 작성 / 보고 : 2. 25(화)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