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민원지적과 2010-11-15 171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년 11 월 11 일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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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삼척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민원지적과 2010-11-15 171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년 11 월 11 일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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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