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사회적경제과 2019-12-30 1383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2. 사업규모 : (춘천시) 393명
3.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4.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5. 신청자격
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어야 함
※ 가입제외대상 : 공고문 참고
나. 근로자
-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1. 2.(목) ~ 연중 (예산범위 내)
나. 신청방법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접수
다.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1) 기업 및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붙임 대체 서식 사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2) 근로자
‣ 안심공제 계약(청약)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7. 문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창출팀(☎033-250-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