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공시송달 공고(군산시)
건축과 2019-12-16 331
군산시에서 시행중인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협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