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공시송달 공고(밀양시)
건축과 2019-11-28 202
「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공시송달 공고(밀양시)
건축과 2019-11-28 202
「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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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