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사천시)
건축과 2019-11-22 3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사천시)
건축과 2019-11-22 3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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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