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남 사천시)
건축과 2019-10-22 1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남 사천시)
건축과 2019-10-22 170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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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