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v
관리자 2019-09-19 292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15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20.
대전광역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당 사 자 : 주안건설산업(주) 박윤종 외 5개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로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처분(등록말소) 전 청문실시
4.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대상자 참조)
5.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6. 공고기간 : 2018. 9. 20. ~ 2019. 10. 4.(15일)
7. 의견제출처 : 대전 서구 둔산로100(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8. 청문실시 사항
청문당사자 | 등록번호 | 예정처분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청문주재자 | |
소속(직) | 성명 | |||||
주안건설산업(주) (박윤종) | 대전-주택 2002-0020 | 등록말소 | 2019.10.7.(월) 14:00 | 대전광역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 | 주택정책과 | 진영삼 |
세강건설산업(주) (백상윤) | 대전-주대 2003-0080 | 〃 | 〃 | 〃 | 〃 | 〃 |
㈜하눌타리 (배경원) | 대전-주택 2016-0006 | 〃 | 〃 | 〃 | 〃 | 〃 |
(유)계룡엔지니어링 (남세현) | 대전-주택 2017-0016 | 〃 | 〃 | 〃 | 〃 | 〃 |
드림주택건설(주) (황선범) | 대전-주택 2016-0011 | 〃 | 〃 | 〃 | 〃 | 〃 |
㈜폴라리스피티에스 (김민규) | 대전-주택 2016-0030 | 〃 | 〃 | 〃 | 〃 | 〃 |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 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42-270-6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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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대전광역시장 | 귀하 | ||||
| |||||
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