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2019-08-12 1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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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2019-08-12 1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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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