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따른 소하천지정, 결정 고시 등 알림
건설과 2018-11-13 225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구례군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관련사항[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