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따른 소하천지정,결정 고시
건설과 2018-10-26 278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상주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관련사항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변경 고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변경) 고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