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취소(실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원소통담당관 2018-10-15 223
강릉시 공고 제2018-1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10. 11.
강 릉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