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원소통담당관 2018-10-12 247
「산지관리법」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9조(청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취소지에 대하여 청문결과 알림 및 복구계획서 제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5.
장 흥 군 수
행정정보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원소통담당관 2018-10-12 247
「산지관리법」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9조(청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취소지에 대하여 청문결과 알림 및 복구계획서 제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5.
장 흥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