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공고 및 열람안내
경제과 2010-07-13 277
한국전력공사가 승인 받은 154kV 소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관보에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9호, 고시일 2010.7.6)된 후,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리며,
또한 시내용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춘천시청 경제과(033-250-3356)에서 열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