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2018년도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2018-08-31 16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유성구 공고 제2018-116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