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동산 및 부동산)압류 계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양평군)
건축과 2018-08-31 29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동산 및 부동산)압류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동산 및 부동산)압류 예고
나. 공고기간 : 2018. 8. 29. ~ 2018. 9. 13.(15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생태허가과 주택관리팀(☎031-770-20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