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서대문구)
건축과 2018-08-29 14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촉구 알림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