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과 반송 공시송달 공고 의뢰(경주시)
건축과 2018-08-29 19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지방법원 2017아12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8. 28. ~ 2018. 9. 11.(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