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광양시)
건축과 2018-08-29 19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 통보되어 소송비용액을 청구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 독촉 공문을 사건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생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30. ~ 2018. 9. 13.(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