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태백시)
건축과 2018-08-24 16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8. 20. ~ 2018. 9. 3.(15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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