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8-18 14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및 제42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관련) 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대전 서구 공고 제2018 – 103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