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8-18 20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협조요청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