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원도)
경제과 2018-08-09 631
- 신청대상 : 신용보증 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 1년 단위 연장가능(최대 5년)
- 대출금리 : 4.5%내외 (우대금리적용)
*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강원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신보 보증수수료 : 0.8%
- 신청기간 : 시행일(‘18.8.1)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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