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협조요청(인천광역시중구)
건축과 2018-08-06 15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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