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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논산시

건축과 2018-08-03 202

논산시 공고 제 2018 1168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물에 하여 시정명령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725

논 산 시 장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18.7.25. ~ 2018.8.10.(16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연번

건축주

대지위치

처분내용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1

문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23

황화정리 981-8

시정명령

폐문부재

3. 의견제출

. 방문: 논산시청 도로교통과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041-746-6303)

. 우편: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도로교통과(FAX 041-746-6269)

4. 유의사항

- 위반내용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18. 8. 14일까지 논산시청(도로교통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도로교통과(041-746-6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