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논산시
건축과 2018-08-03 202
논산시 공고 제 2018 – 1168호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논 산 시 장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18.7.25. ~ 2018.8.10.(16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1 | 문제*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23 | 황화정리 981-8 | 시정명령 | 폐문부재 |
3. 의견제출
가. 방문: 논산시청 도로교통과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041-746-6303)
나. 우편: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도로교통과(FAX 041-746-6269)
4. 유의사항
- 위반내용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18. 8. 14일까지 논산시청(도로교통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도로교통과(☎041-746-6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