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고성군
건축과 2018-07-25 149
고성군 공고 제2018 - 71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처리 하고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불가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8. 7. 24. ~ 2018. 8. 7.(15일) 3. 직권말소일 : 2018. 7. 23.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33-680-3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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