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동두천시
건축과 2018-07-23 164
동두천시 공고 제2018–74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말소내용을 통지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8. 7. 23. ~ 2018. 8. 6.(15일간)
2. 공고장소 : 동두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강선 |
주 소 (대장상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31-1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동두천시 지행동 331-1 [주3] 지상1층 흙브럭 주택 33.72㎡ 직권말소예정일: 2018. 8. 7.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광태 |
주 소 (대장상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31-1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동두천시 지행동 331-1 [주4] 지상1층 세멘브럭 주택 45.62㎡ 직권말소예정일: 2018. 8. 7.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강선 |
주 소 (대장상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31-1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동두천시 지행동 331-1 [주3] 지상1층 흙브럭 주택 33.72㎡ 직권말소예정일: 2018. 8. 7.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광태 |
주 소 (대장상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31-1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동두천시 지행동 331-1 [주4] 지상1층 세멘브럭 주택 45.62㎡ 직권말소예정일: 2018. 8. 7.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두천시 건축과(☎031-860-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23.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