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공시송달 의뢰[이재*]-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2018-07-19 16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및「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원신흥동53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