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2018년 3분기 정기분 1차)-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 2018-07-19 14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이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제목 : 2018년 3/4분기 정기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서 1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7. 17. ∼ 2018. 8. 2.(16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라. 공고대상 : 김*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18년 3분기 정기분 시정명령서 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