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의뢰(정기분)-안산시 상록구
건축과 2018-07-19 16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주차장법」제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문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