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요청(울산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8-07-19 109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19.~ 2018. 8. 2.(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시정촉구) 1부.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공시송달 대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