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지시,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의뢰(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8-07-19 14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