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 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천군)
건축과 2018-07-15 13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 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사망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07.10. ~ 2018.07.24.(15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