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보조금 강제징수 대상자 재산 압류예고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업과 2018-07-14 147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등)에 따라 보조금 강제 징수 대상자에 대하여 반환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 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기업 투자보조금 반환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7. 12. ~ 7. 25.(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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