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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예고 및 의견서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업과 2018-07-14 220

경상남도 함안군 공고

 

산업통상부 고시(2014-73) 13조제3항의 의무 사업이행 기간(5)을 위반한 기업[()네오텍]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전처분통지서(의견제출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감)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8. 7. 12. ~ 7. 26.(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