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예고 및 의견서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업과 2018-07-14 220
경상남도 함안군 공고
산업통상부 고시(제2014-73호) 제13조제3항의 의무 사업이행 기간(5년)을 위반한 기업[(주)네오텍]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전처분통지서(의견제출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감)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12. ~ 7. 26.(14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