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군위군
건축과 2018-07-13 161
군위군 공고 제2018-442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7. 10. ~ 2018. 07. 25 2. 공고장소 : 군위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 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군(도시새마을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이종덕(☎054-380-63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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