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항공사진 적발 위반건축물 시정(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7-10 16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소유자 및 행위자 등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려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자: 2018. 7. 6. ~ 2018. 7. 20.
나. 공고대상: 이*선 외 4명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17년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