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8-07-10 10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처분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 2018. 7. 10. ~ 2018. 7. 24.
마.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사전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