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수영구
건축과 2018-07-09 11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18-5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축물의 철거・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부산광역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직권말소일: 2018.07.06.
3. 공고기간 : 2018.07.06. ~ 2018.07.21.(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공시송달 내역 참조” |
주소 |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물 부존재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051-610-459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7.0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 건축위치 | 건축주 | 구분 | 층수 | 구조 | 연면적(m2) | 용도 | 비고 |
1 | 부산광역시 민락동 184-2 | 김혜영 | 주1 | 1 | 브록조 | 72.1 | 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