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마산합포구
건축과 2018-07-09 124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18 - 350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7. 09.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18.07.09. ~ 2018. 07. 23.(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 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055-220-4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